국세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납부능력을 직접 확인하여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계 곤란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며 고의적 납부기피자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국세체납관리단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전화실태확인원 및 방문실태확인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화실태확인원
방문실태확인원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1기 확정인 6월 말에 사용한 신용카드 매입 내역이 2기 예정 신고 시 반영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타 업무무관지출도 법령에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나요?
우체국 우편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