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당시 청년이었으나 해가 바뀌어 청년 연령을 초과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청년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19.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청년의 나이 기준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입사 당시에는 청년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29세를 초과했다면 이후 과세연도에는 청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근로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로 간주됩니다.
-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나이 계산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병역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최대 6년)을 현재 나이에서 뺀 나이가 29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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