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 발급은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한하여 가능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폐업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이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발급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제한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폐업일이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전의 정당한 거래 사실에 근거하여 기한 내에 발급된 경우에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