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자진해서 의무를 이행하면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까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