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식당 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1일부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복 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 중이시라면,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더라도 해당 매입액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