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100만원을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회계처리는 차변에 '대손상각비(비용)' 100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평가계정)' 100만원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은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설정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 확정 시 대손충당금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신고조정)을 통해서는 손금산입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장부상 비용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