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전적(轉籍)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이의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적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업그룹 내에서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일상적·관행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져 온 경우, 사용자가 입사 시 또는 근무 중 근로자로부터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아두었다면 개별적인 동의 없이도 유효한 전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효한 포괄적 사전동의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사 시 제출한 서약서에 '회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쳤더라도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이나 장소의 변동 없이 누진제 퇴직금 회피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적이라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