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무역에서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0원으로 인식해도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0.

    3자무역에서 수출자가 수입자의 명의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수입자는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예수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입장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입자가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가 아니라면, 부가세예수금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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