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고속도로 운영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언급하신 화성공주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제삼경인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현금 결제나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는 각 고속도로 운영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고,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