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에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내년 1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되며, 현재 시점(7월 25일)에서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자: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에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 대상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발송한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부과가 되지 않거나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는지, 혹은 세무서로부터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