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청구 시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실제 거래가격이며,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공급단가를 인하하여 거래한 경우 해당 할인된 단가(실제 구입금액)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약제를 구입한 금액인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선결제 조건에 따라 1.8% 할인을 적용받아 실제 지불한 금액이 거래명세표상에 기재된 할인된 단가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평가원에 조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할인이 단순한 에누리가 아닌 별도의 장려금이나 다른 성격의 금품 수수라면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약제비 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