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연령 제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단순히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었는지'와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왔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