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퍼럴(추천인) 수익은 그 활동의 성격과 지속성,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레퍼럴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레퍼럴 수익은 매매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활동 규모와 빈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적절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