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본인 식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나, 직원을 위해 지출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주 본인을 별개의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본인이 지출한 중식대 등은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직원을 위해 지출한 식대나 음식물 제공 비용은 사업 운영을 위한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은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만 경비로 인정되므로, 증빙 관리 시 해당 지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직원 명단, 사내 규정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