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은 미납일수 1일로 계산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미납일수로 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난 바로 다음 날부터 1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검색 결과에 따라 운반비로 처리했는데, 이것이 틀린 회계처리인가요?
이전 질문에서 언급한 절세 혜택이 소득 수준에 따라 없거나 줄어들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