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해당 사업이 '단순 징수 대행'인지 아니면 '포괄적 위탁 운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 징수 대행의 경우
포괄적 위탁 운영의 경우
결론적으로, 위탁 계약의 실질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와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상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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