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4항 제1호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4년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는 규정'은 입사일(근로계약 체결일)이 1월 6일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청년 근로자가 근로 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4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준)은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입사일이 1월 6일이라고 하여 해당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적용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며,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4년의 기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1월 6일 입사자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1월 말부터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귀사의 과세연도 개시일과 최초 공제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