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특례 제도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나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가 없으며,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나 처분손실 한도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처리: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오토바이 관련 비용(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업무용승용차 특례 제도상의 전용보험 가입 의무는 없으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용 자산 확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고정자산 매입인지 여부를 구입 목적, 사업 연관성, 사용 실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후 매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