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할 때는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와 함께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그리고 근로시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3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또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나 휴식시간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