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나 점심시간 관련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매월 교부받는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임금명세서상에 '식대' 또는 '급식수당'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으면서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임금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명확하지 않거나 급여 구성이 불분명하다면, 사업장에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근로계약서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