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때 정책자금대출과 같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정책자금대출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차입금 잔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