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장이 성실신고사업자이고 공동사업장은 단순신고대상자인 경우 공동사업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21.
공동사업자 중 1명이 성실신고사업자가 되더라도 다른 공동사업자가 자동으로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하며, 공동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공동사업장의 대표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 성실신고확인 관련 혜택(신고기한 연장,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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