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는 어떤 업종이 포함되나요?

    2025. 6. 21.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다양한 업종에 적용되지만, 모든 업종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적용 업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일부 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등 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 등(일부 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이 있습니다.

    • 제외 업종: 부동산이나 카페 등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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