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가 업무용승용차 2대 이상을 보유한 경우 보험 미가입 시 경비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1.

성실신고대상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운용하는 경우, 첫 번째 차량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나 두 번째 차량부터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이 전액 손금 불산입됩니다.

  • 첫 번째 차량: 보험 미가입 시에도 경비 인정 가능
  • 두 번째 차량: 보험 미가입 시 경비 불인정 (100% 손금 불산입)

단,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