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보다 단축하여 신고한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6. 21.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보다 단축하여 신고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단축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 제외)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내용연수 변경 승인 신청은 최초로 변경을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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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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