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정확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해 근로자로부터 부양가족 정보를 포함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자의 급여 수준뿐만 아니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간이세액표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없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부정확해지며, 이는 연말정산 시 과다 납부 또는 과소 납부로 인한 정산 부담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신고서를 제출받아 보관함으로써 원천징수 업무의 정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