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급여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라면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명칭이나 4대보험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급여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향후에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