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장의무 성실사업자가 차량 1대를 보유한 경우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 알아야 하나요?

2025. 6. 21.

성실신고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1대 보유한 경우, 2024년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의무: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성실신고 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미가입 시 불이익: 보험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의 50%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2024년 변경 사항에 따라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 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미가입 시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자격사는 업무사용비율을 0%로 보고, 그 외 사업자는 50%로 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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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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