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다음 해에 납부해야 하나요?
2025. 6. 21.
통신판매업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온라인 판매 내역이 없더라도 면허세 납부 의무는 발생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폐업 신고했다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도 함께 해야 다음 해부터 면허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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