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다음 해에 납부해야 하나요?

    2025. 6. 21.

    통신판매업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온라인 판매 내역이 없더라도 면허세 납부 의무는 발생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폐업 신고했다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도 함께 해야 다음 해부터 면허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서인쇄비는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의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나요?

    지역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입니까?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