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온라인 판매 내역이 없더라도 면허세 납부 의무는 발생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폐업 신고했다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도 함께 해야 다음 해부터 면허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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