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세액공제 적용 시 최저한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35% 또는 45%를 기준으로 최저한세가 계산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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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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