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업에서 프리랜서 파견 시 소득세 3.3% 공제만으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12. 2.

    근로자 파견업에서 프리랜서를 파견할 때 소득세 3.3% 공제만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프리랜서 vs 근로자 구분: 실제 근로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근로자성 판단 기준: 업무 지시와 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위장 프리랜서 위험: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처리할 경우, 추후 노동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적절한 계약 형태: 실제 근로 형태에 맞는 적절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세금 및 4대 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3.3% 소득세 공제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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