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남아있는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전액 환입하여 익금(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폐업 시점에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은 사업의 실질적인 종료를 의미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뿐만 아니라 다른 충당금이나 자산·부채의 정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무 신고 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퇴직급여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 대리인과 함께 정산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