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이자수익 중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2025. 6. 21.

    법인세법상 이자수익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특정 금융기관의 수입금액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단, 당초 계약 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원천징수 제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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