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국외이자수익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가요?

2025. 6. 21.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하며, 지급금액의 14%(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 발행 채권) 또는 20%(기타 이자소득)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에 따라 외국법인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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