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의 상계 분개는 기중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을 결산 시점에 확정된 법인세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자산 계정인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결산 시 확정된 법인세 비용에서 기중에 납부한 선납세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납부할 금액을 부채인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합니다.
결산 시 계상했던 미지급세금을 실제 납부할 때 반제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2025년 7월 국민연금 보수월액 기준 변경에 따른 보수월액과 보험료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EDI에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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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수금 잔액이 생기는 이유와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