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10만원만 나오는 경우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6. 22.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10만원은 근로장려금의 최소 지급액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미달: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재산 기준 초과: 가구원 전체 재산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단독 가구: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이 낮더라도 최대 지급액이 165만원으로 제한되어 10만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의 경우, 연간 예상 지급액의 35%만 먼저 지급받고, 추후 정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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