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리에서 퇴사자의 보수월액 변경 후 상실신고는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변경: 퇴사 전 실제 지급된 보수에 맞춰 보수월액을 변경합니다.
상실신고: 보수월액 변경 후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 기한: 퇴직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일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의: 정확한 보수총액 입력은 퇴직 정산 및 향후 보험급여 산정에 중요하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