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해당 미지급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퇴직연금규약에서 모든 근로자를 당연 가입자로 정하고 있다면 개인적인 반대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도 도입의 효력을 충분히 설명하고 계좌 개설을 독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끝까지 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고의적인 미지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가입 거부 시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연금 계좌로의 이전이나 세제 혜택 등 퇴직연금제도가 제공하는 이점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