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간에 수취한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공제세액 반영)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매입액에 대한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장부 비치·기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