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해당 활동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 계속성, 반복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는 판매수수료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사업 활동으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 및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