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외환차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화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외화로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익금 또는 손금)로 처리하는 별개의 손익 항목입니다.
따라서 자산 취득 시점의 원화기장액은 해당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후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차손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지 않고 발생한 과세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