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취업한 날부터 소정급여일수가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그대로 보존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날부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진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이후 다시 실업 상태가 되어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재신청하면, 기존에 다 쓰지 못한 잔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 기간 자체가 소정급여일수에서 깎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환산된 일수만큼만 소진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잔여 일수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