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운영, 회계, 노무관리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업무의 성격과 장소까지 독립적이라면, 해당 사업장들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표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다음과 같은 독립적 운영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 52시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향후 근로감독이나 분쟁 발생 시 이러한 독립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급여대장, 독립된 인사규정, 분리된 회계장부 등 실질적인 운영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