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은 비화폐성 부채에 해당하므로, 수금 시점의 환율로 원화 가치가 확정되어 이후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선수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미리 받은 대가로서, 추후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화폐 단위로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화폐성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24년도에 선수금을 수금할 당시의 환율로 원화 금액이 고정되며, 26년도에 매출로 인식할 때까지 환율이 변동하더라도 별도의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26년도에 실제 매출을 인식할 때는 선수금 수금 당시의 원화 기장액을 매출액으로 대체하며,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수금 시점의 원화 가치가 매출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만약 선수금 수금 시점에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외화 예금 자체는 화폐성 자산이므로 기말 평가 시 환산손익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선수금 부채 자체는 평가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