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정산분 포함)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액의 경우, 해당 추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