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싼은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됩니다. 투싼은 SUV이지만 승용차로 분류되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특정 업종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인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