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고정된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주소지나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인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 전,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자택에서 가능한지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시거나, 임대차 계약서상 사업 용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