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명세서 작성 시 한도초과 이월분 비용 800만원을 추인할 수 있는지?
2025. 6. 2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연간 8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월됩니다.
- 이월된 금액은 다음 연도부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임직원보험 미가입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2024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10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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