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반드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시 사용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거나 새로 개설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거나, 1개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는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