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배우자의 부모님(장인, 장모, 시부모 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로, 배우자의 부모님은 법령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휴가 사용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